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찬주(군인)/논란 및 사건사고 (문단 편집) == [[뇌물]]수수 의혹 == 결론은 뇌물죄는 무죄이고, 보직 청탁을 받고 들어준 혐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4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6/2019042602488.html|#]] 상고심에서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815.html|#]] 원심이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2958016|軍법원, 박찬주 대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발부]] 군 검찰단은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일반인 고철업자 사이에서 수상한 돈거래와 향응 제공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로 이 고철업자는 박 대장이 재직했던 [[제2작전사령부]]의 입찰을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법원]]은 "주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 [[대한민국 국방부]] [[군사경찰|헌병대]]에 [[구속]] 수감되었다. 2018년 9월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18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4/0200000000AKR20180914099000061.HTML?input=1195m|#]] 2019년 4월 26일, 2심 공판에서 2심 재판부는 "박 前 대장이 받은 향응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를 진행했던 쪽이 오히려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왜냐하면 공관병 갑질이라는 것으로 혐의 입증이 안 돼서 "뇌물수수"라는 전혀 다른 혐의로 기소하여 구속을 시켰는데, 이것이 무죄 판정이 나오면서 수사의 가장 큰 정당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2019년 11월 28일,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을 내리고, 원심을 [[https://newsis.com/view/?id=NISX20191127_0000843497&cID=10201&pID=10200|확정]]했다. 어떻게든 죄를 엮어 현역 대장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은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으나 완전한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라고 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은 명백히 '''유죄'''이고 짓밟힐 명예가 남아있는지는 의문스럽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